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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화상수업 규정
제 1 조(목적)
본 수강 규정은 전화,화상수업에 관하여, ‘갑’ (수강자를 이하 ‘갑’이라 함)과 ‘을’(중문당을 이하 ‘을’이라 함) 및 ‘병’(중문당 교사를 이하 ‘병’이라 함) 각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서에 대신한다.

제 2 조(수업시간)
1)수업일수는 월 4주를 기준으로 환산한다. (예: 주5회 신청 시 월 20회 수업)
2)수업시간은 정량제(定量制)이며 수업횟수에 관계없이 신청한 총 수업시간을 조기 사용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제 3 조(수업진행 관리 및 연락)
1)특별한 사항 외에 수업에 관한 모든 진행(등록,결제,배정,수업관리,공지사항 등)은 중문당사이트(jmdschool.com)를 통해 진행한다.
2)‘갑’은 수업종료 후 ‘병’이 기록한 ‘마이페이지’의 수업 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수업은 정상 수업으로 처리되므로 사후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없다.
3)‘갑’ 은 수업기간 중 개인연락처(전화,휴대폰,메일,SNS계정)등 자신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마이페이지의 ‘나의 정보’를 수정하거나 전화나 메일을 통해 변경 통고하여야 한다. 연락처가 부정확하거나 전화불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갑’ 에게 있다.
4)‘갑’의 사전 통고 없는 연락 두절로 인해 정해진 수업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을’은 메일이나 메시지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이 사실을 통보한다. 단, 1개월 경과 시까지 계속 연락 두절의 경우 ‘갑’의 수업은 중도해지 되며, 잔여시간에 해당하는 수업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제 4 조(수업개시)
‘갑’ 이 수강등록 및 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수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그 수강권한은 자동 소멸된다.

제 5 조(수업의 인정)
다음의 경우 수업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1)전화수업 시, 약속된 시간에 ‘병’이 3회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갑’이 없거나 통화중인 경우도 포함)
2)화상수업 시, 30분 수업의 경우 5분, 40분 수업의 경우 10분, 50분 이상 수업의 경우 15분이 경과한 후에도 ‘갑’이 수업에 응하지 않으면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장애(네트워크나 컴퓨터의 이상,정전 등)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울 경우,전화로 대치하여 수업을 진행하거나 해당시간만큼 수업을 연기하거나,보강할 수 있으며, ‘갑’측의 장애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전화수업이나 화상수업 시,일단 연결이 된 후에 ‘갑’ 개인의 사정으로 중단된 경우에는 수업 지속여부에 관계없이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4)‘갑’의 사전 통고 없는 무단결석은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5회 이상 무단결석 시에는 ‘갑’에 의해 수업이 중단 될 수 있다.

제 6 조(수업의 연기)
다음의 경우 수업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전체 수업수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월12회 수업의 경우,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1)‘갑’이 ‘병’에게 수업시작 24시간 전에 미리 통보한 경우.
2)전화나 화상이 이미 연결된 이후에 연결 불량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는, 남은 시간을 보강할 수 있다. 단, ‘갑’ 개인의 문제로 중단하는 경우는 결석처리 된다.

제 7 조(보강 및 교체)
1)‘병’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각이나 결강할 경우 반드시 보강수업을 진행하며, 장애(네트워크나 컴퓨터의 이상,정전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병’의 근태는 교사평가에 반영되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2)‘병’의 사유로 수업을 못할 경우 다른 교사를 추천, 교체할 수 있다.

제 8 조(수업의 장기연기 및 유효기간)
수강권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특별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나 관련 증명을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수강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수업개시 예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무효처리 된다.
2)‘갑’ 은 장기출장이나 연수,질환 등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시, 수업을 장기 연기할 수 있으며, 관련 증명을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수업개시 후 연기(장기 연기 포함)로 수업개시 예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무효처리 된다. 단, 6개월 경과 전에 제3자에게 수강권한을 이전, 사용할 수 있다.

제 9 조(환불)
‘을’ 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환불기준을 적용한다. 단, ‘갑’의 ‘단순변심’은 환불되지 않으며, ‘갑’이 불만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 Q&A를 통해 ‘을’에게 접수한 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도 처리, 개선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음 환불규정이 적용된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을’(회사)의 사정으로 환불을 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단, 수업을 개시한 후 3년의 경과 시 잔여일에 관계없이 자동 무료처리 된다.
‘갑’(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 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 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근거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1)환불액은 상기 반환금액에서 모든 무료 제공품(교재 및 기타)의 정가 비용 및 카드결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말한다.
2)모든 이벤트성 강좌 상품(기간제 정액 강좌, 패키지 강좌, 비정규 강좌,특별기획 강좌 등)은 ‘갑’이 이미 수강한 상품의 정가를 기준으로 공제하고 환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수강 취소, 변경 및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3)강의 파일, 이북을 열거나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는 1 파일당 1 강좌를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금액을 공제 지불한다.

제 10 조(휴무)
한국이나 중국의 공휴일이라 할지라도 사전 별다른 통보가 없는 경우 및 주말반, 예고된 특강 등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단,중국의 춘절(구정)과 여름휴가기간(약1주일)은 휴강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과 상의 후 주말 등에 보강수업을 진행한다.

제 11 조(기타 사항)
세부 수업상황은 신청서의 내용에 따르며, 본 규정 외의 사항은 일반상 관례에 따라 상호협의 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