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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출강 규정
제 1 조(정의와 목적)
‘단체출강’은 한국주재교사가 기업,학교,학원,기관 등 단체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다수,단체학습을 말하며, 본 규정은 단체출강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인 ‘갑’ (수강단체를 이하 ‘갑’이라 함)과 ‘을’(중문당을 이하 ‘을’이라 함)외에 ‘병’(중문당 교사를 이하 ‘병’이라 함) 각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서에 대신한다.

제 2 조(수업시간)
1)수업일수는 월 4주를 기준으로 환산한다. (예: 주5회 신청 시 월 20회 수업)
2)수업시간은 정량제(定量制)이며 수업횟수에 관계없이 신청한 총 수업시간을 조기 사용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제 3 조(‘병’의 의무)
1)‘병’은 수업시간을 준수하며 지각, 조퇴, 결근할 경우 해당 시간만큼 반드시 보충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병’의 예고 없는 무단결근 시, 수업 기간 종료 전에 보충하며, 이때의 보충 수업시간은 원래 수업시간의 1.5배로 한다.

제 4 조(‘갑’의 의무)
1)다음의 경우 수업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A.수업 당일 ‘병’이 정해진 수업 장소로 출발한 이후.
B.수업 당일 ‘갑’이 예고 없는 무단 지각, 결석 시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업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2)‘갑’은 24시간 이전에 사전 통고하여 수업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전체 횟수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3)‘갑’은 ‘을’의 교사(‘병’)또는 ‘을’이 소개한 교사와 시기와 관계없이 어떠한 형태의 직거래 수업도 할 수 없다.

제 5 조(수업 장소와 인원 및 시간)
1)수업장소 : ‘갑’이 제공하는 수업 장소는 수업진행환경을 구비해야 하며, ‘을’ ‘병’이 수용할 수 있는 적합하고 안전한 환경이어야 한다. 수업장소의 변경 시 ‘을’‘병’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적합하지 않을 경우 거절할 수 있다.
2)수강인원 : ‘병’은 일정한 수준의 정해진 수강인원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다.
3)수업시간 : 수업시간은 ‘교사’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 6 조(수업진행 관리 및 연락)
1)특별한 사항 외에 수업에 관한 모든 진행(등록,결제,배정,수업관리,공지사항 등)은 중문당사이트(jmdschool.com)를 통해 진행한다.
2)‘갑’은 수업종료 후 ‘병’이 기록한 ‘마이페이지’의 수업 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수업은 정상 수업으로 처리되므로 사후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없다.
3)‘갑’은 수업기간 중 책임자의 연락처(전화,휴대폰,메일,SNS계정)등 자신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마이페이지의 ‘나의 정보’를 수정하거나 전화나 메일을 통해 변경 통고하여야 한다.
연락처가 부정확하거나 전화불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갑’ 에게 있다.
4)‘갑’의 사전 통고 없는 연락 두절로 인해 정해진 수업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을’은 메일이나 메시지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이 사실을 통보한다. 단, 1개월 경과 시까지 계속 연락 두절의 경우 ‘갑’의 수업은 중도해지 되며, 잔여시간에 해당하는 수업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제 7 조(교사의 교체)
‘병’의 변동이나 이직 시 다른 교사를 추천 교체할 수 있다.

제 8 조(수업의 장기연기 및 유효기간)
수강권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특별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나 관련 증명을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수강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수업개시 예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무효처리 된다.
2)‘갑’ 은 장기출장이나 연수,질환 등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시, 수업을 장기 연기할 수 있으며, 관련 증명을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수업개시 후 연기(장기 연기 포함)로 수업개시 예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무효처리 된다. 단, 6개월 경과 전에 제3자에게 수강권한을 이전, 사용할 수 있다.

제 9 조(환불)
‘을’ 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환불기준을 적용한다. 단, ‘갑’의 ‘단순변심’은 환불되지 않으며, ‘갑’이 불만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 Q&A를 통해 ‘을’에게 접수한 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도 처리, 개선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음 환불규정이 적용된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을’(회사)의 사정으로 환불을 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단, 수업을 개시한 후 3년의 경과 시 잔여일에 관계없이 자동 무료처리 된다.
‘갑’(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 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 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근거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1)환불액은 상기 반환금액에서 모든 무료 제공품(교재 및 기타)의 정가 비용 및 카드결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말한다.
2)모든 이벤트성 강좌 상품(기간제 정액 강좌, 패키지 강좌, 비정규 강좌,특별기획 강좌 등)은 ‘갑’이 이미 수강한 상품의 정가를 기준으로 공제하고 환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수강 취소, 변경 및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3)강의 파일, 이북을 열거나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는 1 파일당 1 강좌를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금액을 공제 지불한다.

제 10 조(휴무)
한국이나 중국의 공휴일이라 할지라도 사전 별다른 통보가 없는 경우 예정대로 진행한다. 단,중국의 춘절(구정)과 여름휴가기간(약1주일)은 휴강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과 상의 후 주말 등에 보강수업을 진행한다.

제 11 조(기타 사항)
세부 수업상황은 신청서의 내용에 따르며, 본 규정 외의 사항은 일반상 관례에 따라 상호협의 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