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을’(회사)의 사정으로 환불을 하는 경우 |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단, 수업을 개시한 후 3년의 경과 시 잔여일에 관계없이 자동 무료처리 된다. |
‘갑’(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교습기간이 1개월 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 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근거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
1)환불액은 상기 반환금액에서 모든 무료 제공품(교재 및 기타)의 정가 비용 및 카드결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