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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직강 규정
제 1 조(정의와 목적)
‘교실직강수업’은 ‘을’이 지정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수업형태를 말하며, 본 규정은 교실직강수업에 관하여, ‘갑’ (수강자를 이하 ‘갑’이라 함)과 ‘을’(중문당을 이하 ‘을’이라 함)및 ‘병’(중문당 교사를 이하 ‘병’이라 함) 각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서에 대신한다.

제 2 조(수업장소와 일수)
1)수업장소 : ‘을’이 지정하는 일정한 장소
2)수업일수는 월 4주를 기준으로 환산한다. (예: 주5회 신청 시 월 20회 수업)
3)수업휴무는 한국의 국정공휴일의 기준에 따른다.

제 3 조(수강신청 및 수업진행)
1)’갑’은 ‘을’이 ‘을’의 사이트 또는 오프라인 학원에서 고시하는 수업일정에 따라 수강신청 및 수강료를 납부한 후 고시 내용에 따라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2)‘갑’ 본인의 사유로 결석, 지각하는 경우 수업한 것으로 간주한다.
3)‘갑’은 ‘을’의 교사(‘병’)와 시기와 관계없이 어떠한 형태의 직거래 수업도 할 수 없다.

제 4 조(상호 연락)
1)수업에 관한 모든 진행과 통보(등록,결제,배정,수업관리,공지사항 등)는 수업장소나 중문당사이트(jmdschool.com) 를 통해 진행한다.
2)‘갑’은 수업기간 중 개인연락처(전화,휴대폰,메일,SNS계정)등 자신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마이페이지의 ‘나의 정보’를 수정하거나 직접 또는 전화나 메일을 통해 변경 통고하여야 한다. 연락처가 부정확하거나 전화불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갑’ 에게 있다.

제 5 조(수업대체)
‘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울 경우 다른 교사로 대체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제 6 조(수업유보)
‘갑’은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수업을 연기할 수 있으며, 관련 증명을 ‘을’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업을 연기할 수 있는 유보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그 수강권한은 자동 소멸된다.
단, 6개월 경과 전에 제3자에게 수강권한을 이전, 사용할 수 있다.(유보기한은 남아있는 수업예정 첫날부터 6개월간이다.)

제 7 조(환불)
‘을’ 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환불기준을 적용한다. 단, ‘갑’의 ‘단순변심’은 환불되지 않으며, ‘갑’이 불만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 Q&A를 통해 ‘을’에게 접수한 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도 처리, 개선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음 환불규정이 적용된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을’(회사)의 사정으로 환불을 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단, 수업을 개시한 후 3년의 경과 시 잔여일에 관계없이 자동 무료처리 된다.
‘갑’(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 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 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근거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1)환불액은 상기 반환금액에서 모든 무료 제공품(교재 및 기타)의 정가 비용 및 카드결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말한다.
2)모든 이벤트성 강좌 상품(기간제 정액 강좌, 패키지 강좌, 비정규 강좌,특별기획 강좌 등)은 ‘갑’이 이미 수강한 상품의 정가를 기준으로 공제하고 환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수강 취소, 변경 및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3)강의 파일, 이북을 열거나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는 1 파일당 1 강좌를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금액을 공제 지불한다.

제 8 조(기타사항)
세부 수업상황은 신청서의 내용에 따르며, 본 규정 외의 사항은 일반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