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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특강 규정
제 1 조(정의와 목적)
무료특강은 중문당이 학생의 중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무료강좌를 말하며, 본 규정은 특강에 관하여, ‘갑’ (학생을 이하 ‘갑’이라 함)과 ‘을’(중문당 및 교사를 이하 ‘을’이라 함)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서에 대신한다.

제 2 조(수강자격)
중국어를 배우려는 열정이 있으며,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누구나 본 특강을 수강할 수 있다. 단, 구체 조건은 ‘을’이 정한다.

제 3 조(특강의 종류)
1)온라인 수업 : 중국주재 교사가 전화와 화상을 통해 1:1또는 1:다수 진행하는 수업을 말한다.
2)오프라인 수업 : 한국주재 교사가 일정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말한다.

제 4 조(수업공지 및 배정)
1)특강 수업시간은 ‘을’의 공지에 따라, ‘갑’이 신청하며, 정원에 따라 선착순 배정한다.
2)수업내용이나 교육수준에 적합한자 만 신청할 수 있다.

제 5 조(수업환경)
1)온라인 화상수업 시 ‘갑’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터넷과 학습도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2)오프라인시 수업장소는 ‘갑’ ‘을’중 일방이 제공할 수 있으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적합하고 안전한 환경이어야 한다.

제 6 조(학습교재)
학습교재는 ‘갑’‘을’ 중 일방이 준비할 수 있으며, ‘을’ 이 미리 공지하여 ‘갑’이 준비하거나, ‘을’이 수업 시 배포할 수 있다.

제 7 조(근태관리)
1)온라인 수업은 수업의 특성상 지각자는 참석할 수 없다.
2)신청한 후 지각,결석한 자는 차후 수업에서 ‘을’에 의해 우선권이 배제될 수 있다.

제 8 조(연기와 양도)
본 수업은 연기할 수 없으며, 수강권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9 조(수업퇴출)
수강에 부적합하거나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자, 수업준비가 안된 자는 ‘을’의 판단으로 퇴출시킬 수 있다.

제 10 조(기타)
세부 수업상황은 신청서의 내용에 따르며, 본 규정 외의 사항은 일반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