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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규정
제 1 조(정의와 목적)
본 번역규정은 한중간의 문서번역을 말하며, 번역업무에 관하여, ‘갑’ (번역 의뢰자를 이하 ‘갑’이라 함)과 ‘을’(중문당을 이하 ‘을’이라 함)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서에 대신한다.

제 2조(결제)
번역비용은 ‘을’의 견적에 따라 협의해 정하며, ‘을’의 사이트(jmdschool.com)에서 신청한 후 사전 결제한다.

제 3 조(업무일정)
‘을’은 ‘갑’이 제시한 한글,중문 원고를 합의된 일자에 따라 중한,한중 번역 후 제시한다.

제 4 조(번역자료의 전달)
1)‘갑’은 번역물의 의뢰 시 번역할 한글,중문 원본을 ‘을’에게 사전 전달한다.
2)‘갑’은 번역업무에 필요한 관련 자료나 정보를 사전에 ‘을’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번역내용 책임)
번역은 번역의뢰 원문에 준하며 원문의 내용이나 오류로 인해 발생된 제반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6 조( ‘갑’의 정보 보호)
‘을’은 ‘갑’이 의뢰하는 번역 내용과 관련하여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제 7 조(기타)
세부 사항은 신청서의 내용에 따르며, 본 규정 외의 사항은 일반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