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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통역 규정
제 1 조(정의와 목적)
통역은 중한,한중 통역 중 동시통역,연차통역,수행통역을 말하며, 본 규정은 통역업무에 관하여, ‘갑’ (통역 의뢰자를 이하 ‘갑’이라 함)과 ‘을’(중문당을 이하 ‘을’이라 함)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서에 대신한다.

제 2 조(업무일정)
통역업무는 합의된 일정에 따라 동시통역,연차통역,수행통역을 진행한다.

제 3 조(결제)
1)통역비용은 ‘을’의 견적에 따라 협의해 정하며, ‘갑’은 계약과 함께 ‘을’의 사이트(jmdschool.com)에서 신청한 후 사전 결제한다.
2)상기 용역비를 제외한 모든 출장비는 ‘갑’이 부담한다. 출장비는 출국부터 입국 후 업무 종료 때까지의 비용으로 비자,항공료,숙식비,교통비 등을 말한다.

제 4 조(업무환경조건)
1)업무 환경 : ‘갑’은 해외동반출장 시 ‘을’의 안전한 출입국을 보장하며, 숙소 등 ‘을’이 정상적인 통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하고 안전한 여건과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을 경우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정해진 업무와 무관한 요구를 할 수 없다.
2)업무시간 : 1일 업무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시간당 50,000원의 초과수당을 사후 ‘을’에게 지급한다.

제 5 조(통역자료의 전달)
‘갑’은 통역업무에 필요한 관련 자료나 정보를 업무개시 최소 3일 전까지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6 조(신원보장 및 ‘갑’의 정보 보호)
‘을’은 파견하는 통역요원의 신원을 보장하며, ‘갑’이 의뢰하는 통역 내용과 관련하여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제 7 조(취소 수수료)
‘을’은 ‘갑’의 불가항력적인 사항의 발생시 다음 기준에 따라 취소 환불한다.
:‘을’은 기 수금한 비용에서 통역 개시일 7일전에는 용역비의 40%, 6~3일전에는 30%, 2~당일전에는 20%를 ‘갑’에게 환불하며 통역 업무 개시 후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또한 카드 결제 시 발생 수수료를 제한다.

제 8 조(기타)
세부 사항은 신청서의 내용에 따르며, 본 규정 외의 사항은 일반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