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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과 번역 규정
제 1 조(정의와 목적)
1)번역은 중한,한중 문서번역을 말하며, 통역은 동시통역,연차통역,수행통역을 말한다.
2)본 규정은 번역 및 통역업무의 일괄 진행에 관하여, ‘갑’ (통번역 의뢰자를 이하 ‘갑’이라 함)과 ‘을’(중문당을 이하 ‘을’이라 함) 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서에 대신한다.

제 2 조(업무일정)
1)번역: ‘을’은 ‘갑’이 제시한 한글,중문 원고를 합의된 일자에 따라 중한,한중 번역 후 제시한다.
2)통역: 합의된 일정에 따라 동시통역,연차통역,수행통역을 진행한다.

제 3 조(결제)
1)번역비와 통역비는 ‘을’의 견적에 따라 협의해 정하며, ‘갑’은 정해진 비용을 ‘을’의 사이트(jmdschool.com)에서 신청한 후 사전 결제한다.
2)국내 출장 통역의 경우 상기 용역비 외에 발생되는 이동교통비,숙식비 등 기타 경비와 예정시간 초과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3)해외출장 통역의 경우 상기 용역비를 제외한 모든 출장비는 ‘갑’이 부담한다. 출장비는 출국부터 입국 후 업무 종료 때까지의 비용으로 비자,항공료,숙식비,교통비 등을 말한다.

제 4 조(통번역 자료의 전달)
1)‘갑’은 번역물의 의뢰 시 번역할 한글,중문 원본을 ‘을’에게 사전 전달한다.
2)‘갑’은 통번역 업무에 필요한 관련 자료나 정보를 사전에 ‘을’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통역의 경우 업무에 필요한 관련 자료나 정보를 업무개시 최소 3일 전까지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통역 환경 조건)
1)업무시간 : 업무(통역)시간은 ‘을’의 통역요원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부터 통역서비스가 종료되는 시간까지로 한다.
단,통역시간은 ‘을’의 통역요원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국내외 1박 이상 출장 통역의 경우 1일 업무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시간당 50,000원의 초과수당을 사후 ‘을’에게 지급한다.
2)업무장소 : 업무(통역)장소는 사전에 ‘을’에게 통고하며 장소가 변경될 경우 이동에 따른 비용이 추가 될 수 있다.
3)업무환경 : ‘갑’은 ‘을’이 정상적인 통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하고 안전한 여건과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을 경우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정해진 업무와 무관한 요구를 할 수 없다.
4)해외출장 통역의 경우 ‘갑’은 해외동반출장 시 ‘을’의 안전한 출입국을 보장하며, 숙소 등 ‘을’이 정상적인 통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하고 안전한 여건과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6 조(번역내용 책임)
번역은 번역의뢰 원문에 준하며 원문의 내용이나 오류로 인해 발생된 제반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7 조(신원보장 및 ‘갑’의 정보 보호)
‘을’은 파견하는 통역요원의 신원을 보장하며, ‘갑’이 의뢰하는 통역 내용과 관련하여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제 8 조(취소 수수료)
통역업무에 관하여 ‘을’은 ‘갑’의 불가항력적인 사항의 발생시 다음 기준에 따라 취소 환불한다.
:‘을’은 기 수금한 비용에서 통역 개시일 7일전에는 용역비의 40%, 6~3일전에는 30%, 2~당일전에는 20%를 ‘갑’에게 환불하며 통역 업무 개시 후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또한 카드 결제 시 발생 수수료를 제한다.

제 9 조(기타)
세부 내용은 신청서의 내용에 따르며, 본 규정 외의 사항은 일반상관례에 따른다.